대법 "임협 늦었어도 이미 준 임금 소급공제 안돼"

입력 2010-03-1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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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금협약이 늦게 체결돼 종전 기준대로 임금이 지급됐다면 새 협약으로 임금이 깎이더라도 회사가 맘대로 공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운수회사 S사의 근로자 18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사가 단체협약 소급적용에 합의했더라도 회사 측이 상여금을 인하토록 하는 단협을 소급적용한 것은 이미 지급한 상여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임금과 상여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에게 개별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사는 2005년 6월 30일로 1년짜리 임금협약 기간이 끝난 후 기존의 협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가 그해 10월 상여금을 깎는 내용으로 새 협약을 맺고 7월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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