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되는 10월 이전 의약품 입찰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병원들의 의약품 입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10월 이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병원과 도매협회 등 관련 단체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의약품 입찰이 유찰됐던 서울대병원이 오는 15일 재입찰을 실시하는 등 병원들의 재입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통상 의약품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뤄져 오는 10월에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가 시행되면 약가가 인하될 위기에 처하자 8일 서울대병원, 9일 영남대병원, 11일 충남대병원의 의약품 입찰에 포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복지부 방안에 대해 땜질 처방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0월부터 시행하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는 병의원들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만큼의 차액의 7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최대 10%의 약가를 깎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