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리베이트 고발에 따른 신고포상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약업계가 포상금을 노린 내부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신고포상법에 포함된 담합,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문업 불공정행위, 대규모 소매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 부당지원행위에 더해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2개 항목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부당고객유인행위는 리베이트를 일컫는 공정위 용어다.
또 보건복지가족부도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신고포상 영역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주는 리베이트 신고포상제가 들어있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는 이 법 위반행위(리베이트)에 관한 신고에 의해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해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업계에서는 신고포상제도에 따른 내부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업계 차원의 리베이트 근절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해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한국제약협회가 설립한 유통부조리신고센터는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익명제보를 받고 있으나 설립 초기 몇 건의 제보 외에는 이러다할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그나마 8개 제약사가 11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신고된 후 사태파악에 나섰지만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한계점을 드러내 신고 접수한 8개사 가운데 1개사에만 '경징계'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7개사에 대해서는 '보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리베이트 포상금제도에 대해 받는 쪽 입장에 있는 병원측도 최근 한 간담회 자리에서 최대 3억원을 지급하는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를 비판하며 우리가 간첩이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의 중심에 있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리베이트 포상금제도 도입 시기와 포상금 액수에 대해 매우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제약사 출신의 전직 영업사원은 "최근에 전 직장동료들을 만나면 포상금제도 도입시기가 언제인지 서로 묻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3개나 국회에 계류중인데 정부가 손쉬운 시행령 개정으로 제약업계를 규제하는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며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