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는 자신이 타던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1일 7월 말까지 일반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안전기준과 세부절차를 마련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개조 허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말까지 전자파 간섭 효과 등 개조로 인한 안전 문제를 정밀 분석하고,개조 전문 정비소의 자격 기준 등을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분별한 개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기차 파워트레인에 대한 기술 검증도 엄격히 하기로 했다.
개조 전기차란 일반 자동차에서 엔진을 빼고,그 자리에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을 장착하는 것을 말한다. 개조 전기차는 기존의 저속형 전기차와 달리 고속주행이 가능해, 간선 및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기차 생산업체인 레오모터스에 따르면 기아차 '모닝'을 개조한 모델의 경우 최대 시속이 160㎞에 달한다. 또 충전도 일반 가정용 콘센트에 연결할 경우 6~7시간 내에 100%를 채울 수 있으며 1회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거리도 약 240㎞에 이른다.
문제는 개조비용이 비싸다는 것. 경차의 경우 개조비용만 2000만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전기차로 개조했을 경우 연료비 절감 효과 등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주로 영업용 택시 회사나 택배회사 등 법인이나 관공서에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번 개조 전기차 허용은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전기차 개조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있고 양산형 전기차의 등장만을 기다리다간 글로벌 경쟁에서 뒤질 수 있다는 판단이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2030년쯤에야 전기차를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