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기종목 운동팀 20% 추가 손비인정

입력 2010-03-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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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인기종목 운동팀의 인건비·운영비에 대해 20% 추가 손비인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비인기 종목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조특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비인기종목에 한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운동팀의 인건비·운영비를 100% 손비 인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정해 운동팀 창단시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120%를 손비로 인정해 20%를 추가손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연간 운영비를 15억원으로 가정할 때 연 7260만원 지원 효과가 있는 등 운동팀 창단이 활성화되고 초기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또 운동팀 인건비․운영비는 운동팀 설치 기업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법을 개정해 운동팀 인건비․운영비를 계열회사간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고 계열회사가 부담할 경우 매출액 비율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계열사로부터의 지원이 가능해져 중견기업․중소기업 등의 운동팀 운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는 전용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개선해 전용체육시설을 통한 운동팀 훈련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재정부는 현행 기준면적이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기준면적초과 및 체육시설 없는 토지(축구장 등)는 종합합산과세되고 있는 반면 프로팀의 체육시설용 기준초과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하던 것을 개정해 비인기 종목 운동팀의 체육시설용 기준초과토지 등에 대해서도 종부세 별도합산과세해 전용체육시설을 통한 운동팀 훈련여건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또 현행 아마추어선수가 받는 전속계약금(스카웃비 등)은 계약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있는 것을 아마추어선수가 운동팀 입단시 받는 전속계약금에 대해서는 80% 비과세로 해 운동선수 사기앙양 및 경기력 향상을 지원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같은 안을 2010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정기국회에서 조특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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