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경영지배구조법 제정 추진 본격화

입력 2010-03-1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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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권 경영지배구조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교수, 연구원, 업계 등의 지배구조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1차 회의를 열고 검토과제와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검토과제는 ▲이사·사외이사·집행임원 등의 자격요건 ▲사외이사 전문성·책임성 강화 ▲감사·감사위원회·준법감시인·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내부통제제도 ▲임직원 제재 ▲대주주 자격 ▲지배구조 관련 사항 공시 ▲임직원 보상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복합그룹의 지배구조 ▲업권간 차이를 반영한 법체계 등이다.

추경호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각 금융업권별로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법률, 시행령, 규정, 모범규준 등에 산재돼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은행권 등의 사외이사 모범규준 중에서도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복합금융그룹 출현, 글로벌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금융회사의 건실경영 유도를 위한 경영지배구조 형성과 개선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추진했다.

향후 금융위는 TFT를 통해 국제적 논의동향, 외국 입법 사례 등을 감안해 선진화 된 금융권 경여지배구조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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