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사전예약 궁금증 Q&A

입력 2010-03-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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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청약전쟁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오는 9일 오전 6시를 기해 시작될 예정이어서 입지와 가격측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위례신도시시 사전예약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보자.

- 보금자리주택 지구의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 보금자리주택(분양)에 일반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당첨여부를 결정하므로 저축금액이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는 재당첨제한 기간내 청약할 수 없고, 투기과열지구(강남, 서초, 송파)는 과거 5년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도 1순위에는 청약이 불가능 하다.

-수도권 거주자 지역우선공급 비율은

△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시․도) 거주자에게 주택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배정하게 되어 있다. 다만, 경기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에 30%, 경기도에 20%로 구분하여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에 배정된다.

-경기․인천 거주자도 위례신도시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 신청가능한지

△ 2월 23일 개정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주택공급물량 중 50%를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므로 신청자격을 갖춘 경기․인천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 특별공급도 지역우선이 적용되는지

△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3자녀 특별공급은 당해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가 50%, 나머지는 해당시․도를 제외한 지역에 배정된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 50%, 나머지 50%는 경기, 인천지역 거주자 청약이 가능하다.

- 특별공급 사전예약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판단은 사전예약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주택자와 당첨사실 여부는 본 청약시에 재심사에 들어간다.

또 사전예약 특별공급 물량 중 미달된 신청물량은 본청약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바뀌며, 다시 미달될 경우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된다.

- 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 특별공급에 해당할 경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

△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선택해서 1개만 신청이 가능하며, 2개이상 신청시 중복신청에 의한 부적격 당첨으로 간주되어 무효처리된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둘 다 신청가능한지

△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당첨여부가 미확정일때 일반공급에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유공자․장애인 특별공급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접수를 제일 늦게 신청 받을 경우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단,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세대주)만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원 또는 분리된 배우자 등의 신청은 중복신청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는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처리된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 동일 단지 및 동일 주택규모에만 신청할 수 있는지

△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다. 예컨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 청약할 경우 동일․다른 단지, 동일․다른 주택규모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3지망까지 예약접수를 받는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별공급은 각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어 3지망까지 예약접수를 받지 않는다.

- 무주택세대주의 기준은

△ 세대원이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일컫는다.

- 무주택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청약자 본인이 건물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청약시에는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과거 당첨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금융결제원 패밀리사이트(www.apt2you.com)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한지

△ 청약일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 가입기간이 짧아 이번 위례신도시에는 당첨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저축 6개월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 3자녀특별공급의 경우 청약저축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청약이 가능한지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사전예약 신청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실시하며 대상자는 관련기관(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 장애인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로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기간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또는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인 세대주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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