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포인트로 납세담보제공 면제 혜택

입력 2010-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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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일 개인납세자 세금포인트 추가 제공

국세청이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납세자의 2008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 세금포인트를 추가 부여했다고 7일 밝혔다.

우대혜택을 제공받는 성실납세자는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수출 및 신기술 개발 사업자,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으로 관련부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선정한 납세자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현재 3년(국세청장 표창 이상) 또는 2년간의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납기연장시 5억원 한도내에서의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과 금융회사 대출금리 경감 등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우대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고액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금포인트가 부여된 개인납세자 중 누적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으로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납세자는 287만명으로 전년보다 36만명(14.6%)이 늘었다.

누적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포인트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며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시 납세담보를 연간 5억원 한도에서 세금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다.

납세담보면제금액은 적립된 포인트에 10만원을 곱한 것으로 예를 들어 1억원의 납세담보 면제금액은 1억원이다.

누적 세금포인트 1000점 이상인 납세자에게는 추가로 세무서 방문없이 주요 민원증명 6종 발급시 무료 택배서비스와 세무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한 민원증명 우선 발급 혜택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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