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영자가 배임ㆍ횡령에 연루되거나 돌발적인 감자결정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3번 이상의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낸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까지의 경영활동에 대한 조사결과가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먼저 대표이사 본인 문제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총 6회에 걸친 대표이사 변경건을 공시한 아리진은 현재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로 심사중에 있으며 박모 전 대표이사는 142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파워로직스는 최근 이모 전 대표가 30억원 배임 혐의로 고소됐고 두올산업 역시 임모 대표이사의 10억원 자금 횡령과 함께 해외 자회사의 100억원 배임혐의가 발생했다.
SBI홀딩스와의 경영권 분쟁으로 유명한 한국기술투자의 서모 전 대표 등 3명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상장폐지가 결정됐거나 위기에 몰린 기업 역시 적지 않다.
에스피코프는 지난달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매매거래정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투자유의 종목 지정됐고 최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지케이파워는 부도설에 시달리고 있다.
이밖에 박모 전 대표이사가 횡령혐의로 기소된 아리진은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심사 중이고 스타맥스, 제너비오믹스는 상장폐지 결정이후 결과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에이스일렉트로닉스, 대국, 메가바이온, 엑스콘은 돌발적인 감자를 결정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다.
이밖에도 에스피코프, 트루아워, 쓰리디월드, 엠씨티티코어, 보홍, 스타맥스, 카이시스 등은 지난해, 코어비트는 올해 초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엘림에듀는 지난해 관리종목이 지정됐다가 해제됐다.
신규사업 추진이나 M&A 등 굵직한 이슈로 능력이 검증된 경영인 발탁은 분명 정상적인 경영의 일환이다.
하지만 변경 사유와 함께 신임 대표이사의 이력과 자질 등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투자할 필요가 있다.
김평진 대우증권 스몰캡 팀장은 "대표이사 교체가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김 팀장은 "투자자는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며 교체된 대표이사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기 보다는 대표이사 교체의 본질적인 내용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