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동(棟)간 거리 좁아진다

입력 2010-03-05 0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지역 아파트의 동(棟) 간 거리(이격거리)가 현재보다 좁혀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같은 대지에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남쪽 건물이 북쪽 건물보다 낮은 경우 이격거리가 낮은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높은 건물을 기준으로 한 이격거리는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줄어든다.

아파트 동 간 거리가 줄어들면 설계 시 건물 배치가 유연하고 높이제한 등의 이유로 용적률을 다 채우지 못하는 단지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가까워진 거리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일조권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격거리 완화는 건축주로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혜택이, 거주자로서는 생활여건이 저하될 수 있지만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정책 비중을 더 둔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관망에 약보합⋯금ㆍ유가, 하락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단독 안심신탁 참여 집주인 LTV 70%로⋯양도세 중과 배제 검토 [안심신탁, 파격 지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09:4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39,000
    • +0.13%
    • 이더리움
    • 3,462,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371,500
    • +0.27%
    • 리플
    • 1,949
    • -2.01%
    • 솔라나
    • 140,100
    • +4.4%
    • 에이다
    • 293
    • +0.69%
    • 트론
    • 466
    • -0.21%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20
    • +2.54%
    • 체인링크
    • 16,020
    • +2.17%
    • 샌드박스
    • 48.64
    • -0.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