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정비구역 지정고시

입력 2010-03-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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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 공덕 제6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오는 3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마포구 공덕동 인근에는 면적 1만1315㎡, 용적률 235%이하, 건폐율 35%이하, 최고층수 16층 이하, 4개동, 총 173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시설이 낙후돼 있어 주거환경의 개선이 요구됐었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보행자의 접근이 용이한 도로변에는 연도형 상가(도로변을 따라 형성된 상가)를 계획해 주변의 상가 및 가로활성화를 높이고 상가일부는 개방해 보행공간이 단지내부까지 접근이 쉽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향후 조합이 결성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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