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 제정 예정"(3보)

입력 2010-03-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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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가칭)'을 검토한다.

그동안 건전성 위주의 금융감독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입체, 종합적으로 마련하고자 함이다.

3일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12월부터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감독기관 담당자 등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논의해왔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이슈를 총망라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TFT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종합대책을 마련해 종합적 규율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이 중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법률(가칭)'도 검토할 계획이며, 우선 업권별로 규제 수준이 다른 광고, 약관, 판매행위 규율 등 법령과 방안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을 제외한 여타 금융업법령에는 부당행위, 광고제재 근거가 없고 불공정 행위 규제도 미흡했다.

금융위는 이같이 미흡한 점에 대해 판매인력 자격요건, 보수교육 등 체계적으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또 소비자 보호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수준을 상향 조정하며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사후적인 보호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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