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최대주주 변경 전후 횡령·배임 등 발생 많아

입력 2010-03-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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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서 최대주주 변경을 전후해 횡령과 배임 등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최대주주 변경 실태를 분석해 공시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투자자들에게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시장의 최대주주 변경사는 전체 상장사의 18%에 달하는 187개사로, 당기손실(149사, 80%)나 자본잠식(62사, 33%)상태인 부실회사가 많았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변경회수가 잦을수록 부실회사의 비중이 높은 것은 물론, 횡령과 관리종목 편입,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의 발생비율도 각각 9%, 21%, 16%로 코스닥상장사 평균 발생비율(각각 4.1%, 4.6%, 4.4%)보다 최대 5배가 높았다.

코스닥사들의 최대주주 변경은 주로 경영권양수도 계약(75건)과 유상증자 참여(59건)등의 방식으로 변경됐다.

경영권양수도 계약의 경우 평균 경영권프리미엄은 65억원이었으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강화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72억원에서 하반기 56억원으로 떨어졌다.

또한 신규 최대주주 대부분 개인(157건)이었으며, 평균 지분율은 21%로 코스닥 평균(33%)보다 크게 낮았다.

특히, 3회 이상 변경된 경우 지분율은 12%에 불과해 경영권변동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사업목적변경 등을 의결할 수 있는 것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Shadow Voting)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분 인수 후 기업가치 제고 보다는 주가조작이나 횡령·배임, 가장납입 등 불법행위에 인수기업을 이용할 개연성이 높다”며 “최대주주 변경이 잦고 지분율이 낮은 부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증권신고서 등 공시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회사는 재무구조 부실, 거래소의 시장조치, 불법행위 연루 등의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회사에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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