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당첨선 평당 1500만원 웃돌 듯

입력 2010-03-02 09:14 수정 2010-03-0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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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청약접수...무주택자 한에 우선공급

보금자리주택 중 ‘알짜’ 물량으로 꼽히는 위례신도시가 3월 9일 청약접수에 들어간다.

이번 사전예약은 올해 공급될 3000가구 중 80%에 해당하는 총2350가구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ㆍ성남ㆍ하남시에 걸쳐져 있는데, 이번 물량은 모두 송파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높은 주목을 끌어왔다.

특히 올해는 바뀐 청약제도에 따라 위례신도시는 청약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우선공급비율이 바뀌면서 서울 거주자에게 5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 배정되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는 올해 총 3000가구의 분양이 예정돼있는 가운데 이번 사전예약에서는 2350가구에 대해 접수를 받는다. 일반공급이 827가구, 특별공급은 1523가구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2개 블록에 위치한 물량이다.

주변에는 법조타운, 가든파이브, 거여ㆍ마천뉴타운, 장지지구 등이 위치해 호재가 풍부하다. 잠실역까지 차로 15분 밖에 걸리지 않아 잠실 일대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가능하다는 점도 ‘알짜’ 보금자리주택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중소형 아파트로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저축통장을 보유해야 청약이 가능하다. 1순위 자격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며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형은 ▲51㎡ (1071가구) ▲54㎡ (29가구) ▲59㎡ (772가구) ▲75㎡ (121가구) ▲78㎡ (9가구) ▲84㎡ (348가구) 등 중소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선 서울 청약자들의 위례신도시 당첨 커트라인은 15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강남세곡, 서초우면 등 보금자리 시범지구 커트라인(1200만~1500만원대)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팀장은 “송파구 위례신도시는 입지와 개발규모 면에서 강남세곡, 서초우면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1500만~1700만원선 정도는 돼야 당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분양가를 인근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강남세곡이나 서초우면과 비슷한 수준인 3.3㎡당 1100만~1200만원선에서 책정했다. 이는 인접한 송파구 문정동이나 장지동이 평균적으로 2000만원 안팎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셈이다.

이번 보금자리주택은 전량 서울 권역 공급물량이지만 바뀐 청약제도로 인해 경기, 인천 거주자들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다만 이들은 사전예약 물량 2350가구 중 절반에 해당되는 1200여 가구를 서울 지역우선에서 떨어진 청약자들과 경합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 청약자들의 당첨 커트라인은 서울 지역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서울로 편입하려는 경기, 인천지역의 대기 수요가 많은 만큼 당첨이 되려면 1600만~1700만원 수준에서 당첨자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납입금액이 적다고 위례신도시 청약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3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은 일반분양보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청약자격에 부합하면 청약에 나서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별공급 신청자는 낙첨이 되더라도 향후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임신한 부부도 청약이 가능해졌다. 주택면적이 전용 60㎡ 이하에서 전용 85㎡ 이하로 확대돼 물량도 늘었다. 다만 민영주택 기준으로 비율은 전체 30%에서 10%로 감소했다. 위례신도시 2월 사전예약물량은 공공주택인 만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추가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향후 민영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내집마련을 앞둔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 물량을 노려볼 만 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청약 대상 폭이 넓어진다. 소득요건이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 3자녀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가점이 높을 경우 당첨이 유리하다. 3자녀 기준은 모두 만 20세 미만이며 동점자 처리는 다자녀, 고령 세대주 순으로 진행된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팀장은 “생애최초의 경우 추첨으로, 신혼부부주택의 경우 3년 이내 자녀수가 많을 경우 당첨이 유리해지는 만큼 청약자의 상황에 유리한 특별공급을 골라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전예약 당첨이 되더라도 취소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꼼꼼히 요건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부적격자가 가장 많았던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분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거나(153명), 월소득 80% 이하 기준을 맞추지 못한 사례(134명)가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소득의 경우 청약자뿐 아니라 청약자와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부의 소득(세금 포함)을 합산하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법이 완화되면서 이번 위례신도시부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 지역우선 청약 자격도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수도권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는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수요자들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공급된다. 해당 지역의 거주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이 된다.

모집공고일이 2010년 3월 1일이면, 최소 2009년 3월 1일 이전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해당 지역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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