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가 미신고 무선국을 운영하다 방통위로 부터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9월부터 사업자의 3G 이동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3G 품질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5월 2008년도 측정 결과를 처음 공개한 바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는 미신고 무선국을 각각 17곳,10곳을 운영했으며, 설치 장소 위반 무선국은 SK텔레콤이 37곳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준공신고 전 무선국을 운영한 사례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3곳, 91곳에 달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공동으로 불법무선국 단속을 병행 실시하면서 나머지 지역에 대한 3G 품질측정을 곧 재개해 지난 1월 완료했다.
또한 적발된 불법무선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전파법에 따른 처벌(검찰고발 및 과태료 부과)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수도권과 충남지역에 대해 불법무선국 단속을 병행해 3월까지 재측정을 마무리하고, 3G서비스의 전국 평가결과를 4월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