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동산 개발 허용될 듯

입력 2010-02-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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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경위, '한전전력법개정안' 통과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사업 이외의 보유 부동산을 개발·운영할 수 있게 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법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22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전의 목적사업에 보유 부동산을 활용 사업을 추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통제 및 감독을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전 승인과 위탁·신탁 등 간접 개발 방식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수익금은 한전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용도를 송전·배전 설비 지중화 등 환경친화적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해 부동산 투기 논란을 막는 데 주력했다.

개정안 통과에 상관없이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한전 본사의 경우 지방이전 시기에 맞춰 매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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