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킨라빈스, 경품 안주려다 에어컨 압류 ‘망신’

입력 2010-02-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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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해배상 판결에도 배상금 지급 안해

아이스크림 판매점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경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법원의 배상판결마저 이행하지 않아 비품을 압류당하는 망신을 당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이벤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수진(여·37)씨는 지난해 10월 배스킨라빈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여행 경품 추첨에 응모해 당첨됐지만 회사 측은 경품제공을 계속 미뤘다.

이에 최씨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용해 여행권을 이용하겠다고 밝혔으니 회사 측은 성수기라 예약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무료 숙박은 하룻밤만 가능하다면 말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배스킨라빈스는 항공권 사용 및 호텔 숙박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가 호텔 이용이 1박이고, 항공권 사용이 연말까지로 제한됐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꼼수를 부렸다.

결국 최씨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유재현 판사는 지난 1월 “비알코리아(배스킨라빈스 운영사)는 최씨에게 2박3일 호텔 숙박권과 항공료 108만9203원 및 지연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도 비알코리아는 배상금 지급을 계속 미뤘고, 이에 최 씨는 강제 집행을 신청해 법원은 지난 11일 서초동 비알코리아 본사에 있는 에어컨 4대를 압류했다.

최씨는 "홈페이지 안내문을 고치는 등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를 하고도 사과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벤트도 일종의 계약인데 마치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여기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에 경종을 울리려고 법적인 수단을 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알코리아는 "이벤트에 대해 고객과 서로 오해가 생겨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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