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A씨, 10대 청소년 성폭행 미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2-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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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0대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영화감독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9일 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B(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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