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계열사 채무보증 해소 위해 합병 검토

입력 2010-02-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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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포스코에이에스티, 계열사 차입금 310억원 채무보증...모기업 부실화 우려

포스코 그룹이 계열사간 상호 채무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합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포스코 그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그룹 내부에서 계열사인 포스코에이에스티와 대명티엠에스의 흡수합병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번 합병 검토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에 따른 모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룹 안팎의 분석이다.

포스코에이에스티는 포스코가 지난해 대한전선으로부터 인수한 기업으로 압연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연 매출 2750억원 규모로 업황 악화 속에서도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알짜기업이다.

그러나 포스코에이에스티는 최근 2년간 100% 출자 회사인 대명티엠에스에 대한 금융권 채무보증 등으로 유동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말 현재 포스코에이에스티가 대명티엠에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규모가 32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 포스코에이에스티는 올해 들어 대명티엠에스가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외환은행에서 빌린 차입금 31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기도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과 관련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으며 기존 채무보증은 지정 후 2년내 해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채무보증액의 10%이내에서의 과징금 부과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포스코에이에스티와 대명티엠에스가 지난해 포스코 그룹에 새롭게 편입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으로 채무보증 해소를 위한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대명티엠에스는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을 이자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가운데 부채 규모가 자산규모를 상회하고 있는 등 차입금 상환 능력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의 두 계열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두 회사의 합병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리한 채무보증에 따른 부실화가 모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그룹 관계자는 “채무보증 해소를 위해 흡수합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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