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담합 과징금 의결서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LPG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특히,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경질유 가격 담합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LPG업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더욱이 지식경제부는 어제(16일) 'LPG공급 가격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공정위와 이견을 보임에 따라 업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PG담합 과징금 부과결의서를 각 업계에 이달 말 전에 발송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 국내 6개 LPG 공급업체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6년 동안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6개사에 대해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SK에너지와 SK가스를 제외하고 E1,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사는 공정위가 제시한 담합증거 주장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다만 올해 들어 LPG 업계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2일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휘발유, 경유 등 경질유 가격 담합 혐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승소소식이 전해지자 정유업체를 포함한 가스업계에서는 LPG담합 사건에서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와 지경부가 LPG가격담합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가 가격담합을 주장한 것과는 달리 지경부는 업계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경부가 KPMG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3개월간 조사한 후 작성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2001년 1월 1일 사업자들이 LPG 판매가격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LPG 가격자유화가 실시된 이전과 이후의 가격결정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LPG판매가격 산정체계는 합리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자유화가 이뤄지면 경쟁을 통해 가격변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LPG업계는 과거 정부의 가격통제에 대한 관행을 그대로 이어가 담합을 유지한 셈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