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펀드에 소득세 부과 못 한다"

입력 2010-02-12 1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고 승소…"법인세 과세대상은 된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12일 미국 론스타펀드Ⅲ(미국) L.P.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양도소득세 613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 해석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단체는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는다"며 "론스타펀드는 단체이므로 개인으로 취급해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만 "론스타펀드는 우리법상 합자회사와 유사한 형태이므로 외국법인으로 봐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법인세 부과 가능성은 열어뒀다.

론스타펀드Ⅲ(미국) L.P.가 지분의 60%를 가진 론스타펀드Ⅲ는 2000년 7월 설정된 국제 사모펀드로 한국 내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벨기에에 스타홀딩스SCA를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해 ㈜스타타워를 인수하고 스타타워 빌딩을 매수했다.

스타홀딩스는 2004년 12월28일 스타타워 주식을 매각해 2450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세무서는 스타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만으로 설립된 회사라며 론스타 펀드Ⅲ를 구성하는 론스타펀드Ⅲ(미국) L.P, 론스타펀드Ⅲ(버뮤다) L.P,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LTD에 각각 613억여원, 338억여원, 16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68,000
    • -0.46%
    • 이더리움
    • 3,400,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368,500
    • -0.41%
    • 리플
    • 1,933
    • -4.12%
    • 솔라나
    • 133,900
    • -1.25%
    • 에이다
    • 290
    • -2.68%
    • 트론
    • 466
    • -1.89%
    • 스텔라루멘
    • 253
    • -4.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0.13%
    • 체인링크
    • 15,730
    • -1.32%
    • 샌드박스
    • 48.52
    • -2.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