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공정하도급 신고 통해 65억4000만원 해결

입력 2010-02-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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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가동 결과 하도급대금 65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12일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18일부터 20일간 한시적으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가동, 49개 하도급업체가 못받은 65억4000만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시점과 맞물렸던 지난해 실적(117억원)에 비해 줄었지만 추석(36억원)에 비해서는 2배 가까운 액수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128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대부분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대금분쟁이고 처리기간이 단기간(20일)이었던 데 비추어 볼 때 운영실적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고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1차로 전화를 통해 해결을 요구해 시정되거나 또는 거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서면신고토록 해 정식사건화 하자 바로 시정된 경우, 정산차이로 미지급 한 경우 중재과정을 통해 합의 정산하기도 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업체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바로 해결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결되지 않은 신고건들은 해당부서에서 기존 업무에 앞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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