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금융소비자보호 새 규제안 나온다

입력 2010-02-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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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TFT 구성 관련 규제 집중 점검

공시와 광고, 상품약관, 판매규율, 소비자 구제 등 광범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 상반기 중 나올 전망이다.

9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소비자 보호 테스크포스팀(TFT)을 만들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집중 점검하고 6월 중으로 관련 규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는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3개 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중 단기과제로 제시됐던 내용으로, TFT는 전체적으로 공시와 광고, 상품 약관, 판매규율, 소비자 구제 등으로 나눠 관련 규제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그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복합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와 과대광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현재 복합금융상품과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해 대학 교수 등 금융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준 상황이다.

TFT는 업종마다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법규 체계의 차이를 조정하고 법률과 감독규정 등에 산재해 있는 공시, 약관, 광고, 판매채널의 진입 등 관련 규제를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의무를 명시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명확이 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의 규율을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가 이처럼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갈수록 늘어나는 금융소비자들의 피해사례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보호에 대한 전체적인 스터디를 하고 있는 과정”이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비자보호에 대한 규제 강화 또는 새로운 규제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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