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언'으로 피소 된 김규리 승소

입력 2010-02-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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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마리끌레르 코리아

미국산 쇠고기 관련 발언으로 피소된 배우 김규리(김민선)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김성곤)는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가 김규리와 MBC 'PD수첩' 제작진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는 지난 2008년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다니…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린 김규리와 광우병 관련 방송을 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의 박창규 회장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화 '미인도', 등에 출연한 김민선은 최근 '김규리'로 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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