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중국의 주상복합건물 투자 손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가운데 올 상기 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추가 감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대우증권, 부국증권 등 일부 금융사들이 지난 2006년 3월 한국인이 세운 개발회사가 중국 칭다오(靑島)에 27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에 357억여 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형식으로 대출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국제금융 위기 이후 사업이 중단되면서 전체 92억 원만 되찾고, 나머지 265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중 우리은행은 총 240억원 가운데 52억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실매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과정에서 대출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우리은행 직원 임원과 관리자급 총 두 명에게 각각 ‘경고’, ‘면직’수준의 징계를 내렸으며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지난 해 사퇴했다.
하지만 아직 최대주주인 예보로부터 징계는 시작되지 않아 내부 검사를 통해 지난 해 실적에서 손실된 부분이 확인되면 추가 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PF 부실이 확정된 시점이 작년 4분기라서 오는 10일 실적발표를 통해 손실 여부를 파악한 뒤 예보가 (징계여부를) 확정할 것 같다”며 “만약 징계를 받게 된다면 (두 전 직원들이) 민ㆍ형사상에 고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두 사람 외에 추가로 징계를 받게 되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감사가 시작될지 여부도 모르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마당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보 관계자는 “아직 명확히 파악이 되지 않아 (감사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없다”면서도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규칙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