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머니]투자전문가가 공개하는 토지보상금 굴리기

입력 2010-01-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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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27조원이 풀린다.

손에 들어온 거액의 현금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투자성향에 따라 잘만 굴리면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자칫 잘못하면 돈 잃고 사람 잃고 심지어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

실제 거액의 토지보상금을 받고 삶이 더 황폐해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엔 많다. 두 얼굴을 갖고 있는 토지보상금,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까.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은 당장 적지 않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문제, 자녀와 가족들에 대한 증여나 상속 문제 등에 직면하고, 궁극적으로는 토지보상금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지 고민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개인 집사를 고용하면 본인의 재산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 거액일수록 금융소득 종합과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문제와 함께 재산을 안정적으로 지켜서 세대 간 이전을 도와줄 수 있는 자산관리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큰 비용이나 발품을 안 팔아도 좋은 PB를 만나면 전문적으로 내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토지보상금으로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사람이 많은데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진 상황에서 자칫 자금만 묶일 수 있다.

노후 대비용으로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자산의 일부를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만 투자해야 한다.

즉시연금은 거액을 일시에 예치해서 종신 또는 미리 정한 기간까지 비과세로 연금을 받다가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되는 보험 상품으로 오래 살수록 수령하는 연금이 많아져 본인은 물론, 자녀에게도 유리하다.

비과세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다, 매월 연금수령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확보하고, 사망 시에는 자녀의 상속세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특정한 직업이 없는 거액 자산가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은행에서 토지보상금과 관련,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금융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는 보통통장과 특별 가산금리가 제공되는 정기예금 등을 활용하면 적지 않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통장을 나눠 분산투자와 분산관리 원칙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잘 버는 사람은 아껴 쓰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아껴 쓰는 사람은 잘 관리하는 사람을 당하기 어렵다.

특히나, 거액의 돈이 일시에 생길 경우 아껴 쓰기도 어렵고 잘 관리하기는 더더욱 어려운데 통장 나누기를 통해 분산투자와 분산관리를 손쉽게 실천할 수 있다.

통장나누기는 기본적으로 입출금, 생활비, 예비비, 투자비 용도로 크게 4가지로 나눈다.

입출금 통장은 연금, 임대료 등 고정적인 수입의 입금과 매월 일정액을 생활비 통장과 투자통장으로 자동이체 하는 용도로만 사용함으로써 본인의 수입과 지출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생활비 통장은 각종 자동이체, 용돈, 생활비 등에 대한 지출 용도로만 사용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지출을 막도록 한다. 예비비 통장은 생활비 3개월~6개월 분을 MMF(Money Market Fund) 등에 예치하여 갑자기 닥칠 수 있는 긴급 상황에도 투자통장을 깨지 않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통장은 다시 자녀의 학자금, 결혼자금 및 본인 노후자금 등의 용도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나 향후 상속세 등을 감안하여 예금, 적금, 펀드, 즉시 연금 등에 다양한 기간으로 골고루 분산 투자함으로써 소중한 토지보상금을 물샐 틈 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며, 목돈도 생각 없이 나누면 푼돈이 된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전략도 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실행에 달려 있다. 거액의 토지보상금에 당황하지 말고 나만의 자산관리 집사를 고용해서 알차게 계획하고 우직하게 실천한다면 풍요로운 삶을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신한은행 이관석 PB고객 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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