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공동구매 방해행위 감시 강화

입력 2010-01-26 1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복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6일 본격적인 교복 구매시즌을 앞두고 4월까지 교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동구매에 불참하기로 담합한 행위나 낙찰업체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제재키로 했다.

또 제조업체나 총판 등의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같이 아이비클럽, 스마트, 엘리트, 스쿨룩스 등 주요 브랜드 교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들의 판매가격 담합행위 및 판매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30% 이상 싸게 구매할 수 있으나, 사업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교복값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처를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설치해 운영하고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전담 조사반을 편성, 신고시 우선적으로 사건처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판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 및 예방해 교복값 부당 인상행위에 사전 대처하고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02,000
    • -1.75%
    • 이더리움
    • 3,372,000
    • -2.96%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1.56%
    • 리플
    • 2,045
    • -1.92%
    • 솔라나
    • 123,800
    • -2.37%
    • 에이다
    • 367
    • -2.39%
    • 트론
    • 485
    • +0.83%
    • 스텔라루멘
    • 239
    • -2.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20
    • +0.51%
    • 체인링크
    • 13,600
    • -2.51%
    • 샌드박스
    • 109
    • -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