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공동구매 방해행위 감시 강화

입력 2010-01-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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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6일 본격적인 교복 구매시즌을 앞두고 4월까지 교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동구매에 불참하기로 담합한 행위나 낙찰업체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중제재키로 했다.

또 제조업체나 총판 등의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같이 아이비클럽, 스마트, 엘리트, 스쿨룩스 등 주요 브랜드 교복 제조업체 및 대리점들의 판매가격 담합행위 및 판매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교복을 공동구매할 경우 30% 이상 싸게 구매할 수 있으나, 사업자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교복값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처를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에 설치해 운영하고 본부 및 지방사무소에 전담 조사반을 편성, 신고시 우선적으로 사건처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판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 및 예방해 교복값 부당 인상행위에 사전 대처하고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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