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줌인]유아이에너지, "이라크 석유법 타결 청신호...직접 수혜 전망"

입력 2010-01-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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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쿠르드 유전 석유법 타결이 임박하면서 유전 진출 기업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된다.

유아이에너지 관계자는 20일 "이라크 중앙정부와 자치정부간 석유자원의 구체적인 판매, 수익배분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계획이 나와 쿠르드 원유수출 재개와 석유법 타결이 급진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출 재개와 함께 석유법이 타결되면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시추를 진행하고 있는 바지안 광구에 참여한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바지안 광구는 석유공사가 50.4%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SK에너지(15.2%), 대성산업(7.6%), 삼천리(7.6%), 범아자원개발(7.6%) , 유아이에너지(4.0%), GS홀딩스(3.8%), 마주코통상(3.8%) 등이 지분을 갖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이라크 쿠르드 천연자원부 아쉬티 하우라미 장관은 성명서를 통해 "이라크 중앙정부의 누리 알 말리키 총리가 석유판매 수입분배에 대한 아랍-쿠르드 간의 합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쿠르드 자치정부측에서 이에 화답, 이라크 석유부의 샤흐리스타니 장관이 요구하는 쿠르드 자치정부측의 자원개발 계약건의 세부사항에 대한 공표와 함께 이라크 석유부(중앙정부)의 인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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