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중)은행-증권, 지급결제와 투자업무 '마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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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 시행령 중 투자자문 허용 논란... 지급결제 참가금 산정 소송 맞대응

은행계와 증권업계의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은행법 개정 시행령 중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에 대한 방안 허용 문제부터 시작해 지급결제 참가금 산정 소송까지 양측간의 불화가 심화되고 있다.

◆ 은행법 개정안 시행령, 은행 특혜? 증권업 고사?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은행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업 등 기존 증권사가 맡았던 투자업무들을 겸영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검토에 나선다.

본 시행령 검토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그 다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는 현재 몇 가지 시행령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 또한 본격적인 시행령 검토 작업에서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포함 여부를 따질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작업에서 누락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은행법에서 허용해줘도 자본시장법의 인허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은행들에 대한 승인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은행에 대한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은행에게 투자일임업을 허용할 경우 은행창구에서도 랩어카운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타격은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들도 증권사처럼 랩어카운트를 판매할 수 있다는 말인데, 결국 펀드와 랩어카운트 시장의 자금 이탈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은행들, 지급결제 소송에 수수료 '맞불'

증권사들은 지급결제 참가금 산정을 두고 은행들과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들은 소송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이달 중 법무법인을 선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는 감사원이 지난해 7월 한국은행 감사에서 "금융결제원의 특별 참가금을 실제 납부금액보다 4배 이상 많게 적용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당연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은행계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급결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참가해온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참가금을 낸 것뿐이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은행권은 증권사들이 ATM기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하면서 맞불작전을 펼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 업계의 접점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듯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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