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하드에 저장 못하게 바뀐다

입력 2010-01-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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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인 인터넷 뱅킹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가급적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공인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 내려 받을 경우 경고메시지가 뜨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각 은행에 공급하기로 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외에도 증권 거래, 전자상거래, 행정서비스 등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2000년 상용화된 이래 2006년 8월 발급건수가 1000만 건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0년 만에 2000만 건을 돌파했다.

현재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상당수가 인증서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사용하고 있어, 이를 금지할 경우 이용자들의 불편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분실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컴퓨터 해킹으로 인터넷 뱅킹 해킹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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