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과 수질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부실하게 관리돼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각종 부담금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효율적인 부담금 관리체계와 불합리한 부과·징수, 부당한 기부채납 등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조치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댐주변지역지원비용출연금 등 사실상 부담금에 해당하는 13종을 관리대상에서 누락했으며 정작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 관리 실익이 없는 예치금과 보증금 7종은 부담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의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과 부과요율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규정, 임의로 부과대상을 확대하거나 부과요율을 인상함으로써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경우 시.군.구에서 부과.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공주시 등 93곳 자치단체에서 부과대상이 아닌 671개 시설물 소유자에게 모두 2억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부담금 총 75억원을 과다하게 부과.징수한 사실을 파악해 납부자에게 환급하도록 했고, 적게 부과한 412억원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토록 조치했다.
또 사업 인.허가 등과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등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주의토록 요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담금의 비효율적인 관리체계와 부당한 부과, 기부채납 요구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