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주행거리 연동 차보험, 경제적 효과 크다"

입력 2010-01-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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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 3조 이상 감소…일부 비용 소비자와 정부 부담해야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도입시 교통사고 감소 등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일부 비용은 소비자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보험연구원 기승도 연구위원과 김대환 연구위원은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이 모든 승용차량을 대상으로 활성화될 경우 자동차운행이 12.7%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 또한 3조원 이상 줄어든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절감 비용은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효과가 약 6400억원, 대기오염물질 감소효과가 약 9800억원, 이산화탄소 감소효과가 약1조원, 교통혼잡비용 감소효과가 약 7000억원으로 총 3조3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 연구위원은 "이런 경제적 효과는 대부분 자동차보험 가입자, 국민과 정부에 귀속된다"며 "손해보험회사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즉, '교통사고 감소'로 인한 부분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며 '대기오염 물질 감소', '이산화탄소 감소', '교통혼잡 비용 감소'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국민과 정부에게 돌아간다는 것.

오히려 손해보험사들은 사고 감소로 손해율이 줄어들면 보험료 인하해야 하므로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기 연구위원은 정보수집장치 및 보험회사의 시스템 구축비용 등 비용문제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보수집장치 비용이 할인 보험료 누적액(정보수집장치 내용연수 동안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 보다 크다면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에 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보험회사는 큰 이익을 얻지 못하면서 시스템 구축비용 등만 추가되므로 소극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보험연구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으므로 정보수집장치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정책적으로 동 장치 구입비용에 대한 세금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기 연구위원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 제도의 도입으로 경제적 혜택을 많이 보는 보험가입자 등 소비자 및 정부에서 제도 도입시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 정도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 연구위원은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 제도로는 '보험료 선불제', '보험료변동제', '주행거리 선구입제'의 3가지를 추전했다. 이중 '보험료 선불제'와 '보험료 변동제'가 우리나라 현실에서 도입 가능하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제도로 '보험료 변동제'를 꼽았다.

'보험료 선불제'는 과거 일정기간 사용한 주행거리로 향후 적용되는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것이며 '보험료 변동제'는 보험료를 기본보험료와 변동보험료로 구분한 뒤 기본보험료는 가입초에 납입하며, 변동보험료는 월별 (또는 일정기간) 주행거리 사용 정도에 따라 수시로 산출·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 주행거리 선구입제는 운전자가 주행하고 싶은 거리 만큼 수시로 주행거리를 보험회사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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