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절약기업 지원 상한선 대폭 확대

입력 2010-01-1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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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당 지원 한도 2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지원 한도를 현행 사업자당 2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이 포함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경부 공고 개정안을 관보와 웹사이트에 게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경부는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해 511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ESCO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설비와 이산화탄소 저감시설을 ESCO 사업 범위에 추가했고 정책자금 대출상환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했다.

또 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2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해 대형 ESCO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ESCO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기존 금리보다 0.25%포인트 인하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다소 완화시켰다.

아울러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엔 계측장비 설치 비용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원 한도가 사업자당 500억원으로 올라 대형 ESCO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올해 사업으로 연간 사용량 65만8270 TOE(석유환산톤), 금액으로 2896억원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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