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기술은 2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전ㆍ현 임직원 등의 횡령 배임 보도 관련 조회공시 답변으로 "대표이사와 임원진의 횡령배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 측은 前 직원 횡령설에 대해 지난 2008년 8월7일 회사 보우유의 자기주식에 댛 담당직원이 38억원 상당의 45만주를 무단 인출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같은해 10월27일, 29일, 30일 세차례에 걸쳐 전부 회수됐다고 전했다.
입력 2009-12-29 12:51
엔터기술은 2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전ㆍ현 임직원 등의 횡령 배임 보도 관련 조회공시 답변으로 "대표이사와 임원진의 횡령배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 측은 前 직원 횡령설에 대해 지난 2008년 8월7일 회사 보우유의 자기주식에 댛 담당직원이 38억원 상당의 45만주를 무단 인출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며 같은해 10월27일, 29일, 30일 세차례에 걸쳐 전부 회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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