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결국 내년 정기국회로

입력 2009-12-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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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리베이트' 척결 한목소리 내더니..상임위 상정도 안돼

리베이트 근절책의 하나로 주목받았던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됐다.

28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 두 건 모두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이번 회기가 끝났다.

현재 국회에는 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 두 건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하나는 민주당 김희철 의원 외 1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약사 및 의료법인 대표 등의 면허정지 처분 1년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또 하나는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의 개정안이다.

여기에 리베이트 당사자 중의 한측인 대한약사회도 올해 2월 의사에 대한 쌍벌죄 도입을 위해 의료법 개정 건의문을 제출한 상태다.

리베이트 쌍벌죄 논의는 이전부터 계속돼 왔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에 대해 '뇌물'이라고 용어를 바꾸자는 의견이 나올 만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바 있다.

실례로 강력한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으로 공정거래가 정착화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도 20~30년 전만 해도 우리처럼 리베이트가 만연했으나 검찰이 사회문제화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의사 구속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착이 됐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은 결국 올해 국회 회기를 넘겨 내년 2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측에서는 한나라당이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도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도입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 도입을 찬성하는 상황인데도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됐다"며 "모든 계약에는 갑과 을이 있는데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을만 처벌하는 현행법안은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리베이트에서 을의 입장인 제약사들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지금까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내고 있으나 의약사에 대한 처벌은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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