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협력사와 상생경영 으뜸

입력 2009-12-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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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대 대기업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현대·기아차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23일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20개 대기업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평가대상은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 10개사, SK그룹 9개사, 삼성전기 등 20개 대기업으로 삼성전기, SKC, SKC&C, 현대모비스 등 7개사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평가 결과 현대·기아차는 2차 협력사 대출 지원 프로그램, SK는 인턴사원 협력사 무상 파견 등 새로운 유형의 상생프로그램이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 기업들은 공정 하도급거래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등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으며 납품단가 인상,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 설치운용에 대한 3대 가이드라인은 20개사 중 16개 사가 반영하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6개사와 SKC, SKC&C 등 SK그룹 7개사 및 삼성전기 등 13개사는 현금과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불하고 있었다.

원자재가격 인상 등에 따른 납품단가는 1400개 협력사에 대해 총 5738억원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대․기아차, SK에너지 및 삼성전기 등 18개사는 1223개 협력사에 대해 총 4924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대상 20개 대기업의 협약내용 이행에 따른 협력사 지원효과는 약 1조 1066억원으로 평가된다.

공정위 평가결과 양호 등급(85점) 이상에 이르지는 못한 기업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대기업들에 비해 다양한 상생지원 노력이 인정된다면서 이들 대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재협약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대기업의 명단은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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