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으로만 운영되던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가 용적률 등 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또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개축'이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회 의결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법에 따르면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해 용적률,높이제한, 조경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1~3%)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능형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은 건축환경 및 설비 등 주요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첨단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게 됨에 따라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건축물이다.
이같은 '지능형 건축물'은 약 10% 내외의 추가공사비가 소요지만, 건물 에너지 운영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 10~15년 이내에 추가비용 회수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리모델링 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 다시 축조하는 '개축'은 그동안 할 수 없었으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축도 리모델링 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면적 기준을 세대별 85㎡ 이하로 조정했다.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경감대상이지만 공동주택은 여러 세대로 구성돼 있어 세대별 85㎡ 이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및 다른 주거용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외에도 주변 환경의 변화, 법령개정사항 등 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 유효기간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