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유예 수용 불가"

입력 2009-12-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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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13개 주요 중소기업 단체들은 2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규정 적용에 대해 '수용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노동계가 소규모 노조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조합원 규모별로 차등하는 변칙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전 사업장에 예외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대기업은 원칙대로 법을 적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부담이 과도한 중소기업에게는 적용을 유예하여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지속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13년간 유예되었던 법을 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것이며, 13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진 만큼 노동조합 스스로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내년 시행을 앞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적용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원칙을 무시한 채 소규모 노조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규모별로 차등하는 변칙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조합원 규모별로 적용 유예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전 사업장에 예외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한정된 인력과 자본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경영활동을 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부당하게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부담을 떠안고 있다.

100인미만 사업장의 노조전임자수는 조합원 38명당 한 명꼴로 과도한 규모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의 노동력 손실 및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은 원칙대로 법을 적용하는 반면 오히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부담이 과도한 중소기업에게는 적용을 유예 하여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지속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또다시 적용 유예하는 것은 노사선진화 의지를 상실한 것이다.

노동계도 인정했듯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 급여지원은 산업현장에서 가장 잘못된 관행으로 노사협상에서 반대편에 있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미 13년간 유예되었던 법을 다시 유예하는 것은 법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고 중소기업 노조의 지속적인 전임자 급여지급 요구에 명분을 제공할 뿐이므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원칙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 노동계는 이미 13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진만큼 노동조합 스스로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법 시행이 유예될 때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소규모 노동조합 보호를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논리도 이미 13년이라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던 만큼 더 이상의 명분이 될 수 없다.

노동조합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동조합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노조전임자도 떳떳하고 진정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천명 해온 바와 같이 법과 원칙이 지켜진 가운데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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