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발전기 전력망 연계기준 마련

입력 2009-12-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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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기준' 고시 개정

지식경제부는 2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와 전력망의 연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재생에너지발전기 등 비중앙급전발전기의 급속한 증가로 전력계통이안정성과 전기품질의 저하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비중앙급전발전기 포함 20㎿ 이상 신규발전기에 대한 주파수 성능유지, 무효전력 제공, 순시전압강하시 발전기 성능유지 등 기술기준을 마련했고, 이들 발전기의 운전정보를 사전에 한국전력거래소에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또 D-Dos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전력망 보호 및 정전예방을 위해 전력통신·제어설비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정보보안 기준도 마련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신재생 발전기는 사실상 특별히 관리하지 않았지만, 점차 그 비중이 확대되면서 대규모 신재생 발전기는 기술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생겨 고시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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