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투기지역 보금자리론 가산금리 적용

입력 2009-12-0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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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가격.대출액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부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7일부터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고가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가산금리는 담보주택의 소재지와 가격,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서울 강남구 등 투기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0.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되고 담보주택의 가격이 4억원을 넘으면 0.1%포인트,6억원을 넘으면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또 대출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0.1%포인트,3억원을 넘으면 0.2%포인트 가산금리가 붙는다.

가산금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현재 연 5.7(10년 만기)~6.35%(30년 만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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