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Z 외국인 임대주택 10년만 지나면 분양

입력 2009-11-24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제자유구역(FEZ) 내 외국인 임대주택의 분양 허용 시기가 최초 임대 공고 이후 20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지식경제부는 2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임대주택 분양과 관련,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 최초 임대 공고 이후 20년간 분양전환 승인을 금지했던 규정을 고쳐 임대 공고 이후 10년이 지나면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해 일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선수금을 받도록 한 조항도 완화, 이들 공공시행자의 출자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공공시행자 이외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실시계획 승인 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한 경우 선수금을 받도록 한 규정도 개정, 실시계획 승인 면적의 30%를 확보하면 선수금을 받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수립 시 의무조항이었던 자문회의 자문도 지식경제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도록 선택조항으로 바꿨고, 자문회의 인원도 기존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겟하는 방법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안무가도 "이건 뭐 죄다 복붙"…아일릿 저격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내달 한국 출시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 '1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일정 드디어 떴다…7월 중 예정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846,000
    • -2.04%
    • 이더리움
    • 4,034,000
    • -1.73%
    • 비트코인 캐시
    • 604,000
    • -1.55%
    • 리플
    • 707
    • +0.14%
    • 솔라나
    • 201,300
    • -1.9%
    • 에이다
    • 604
    • -1.79%
    • 이오스
    • 1,073
    • -0.46%
    • 트론
    • 175
    • -1.13%
    • 스텔라루멘
    • 144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50
    • -2.46%
    • 체인링크
    • 18,250
    • -2.04%
    • 샌드박스
    • 575
    • -1.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