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신피제이, 53억 규모 양수도대금 관련 피소

입력 2009-11-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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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신피제이는 23일 KTIC글로벌투자자문이 53억1250만원 규모의 양수도대금 등에 관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소송이 지난 2008년 5월8일 하이윈으로 부터 경영권 및 주식 양수를 받은 구룡스틸이 주식을 박상돈 예신그룹 회장에게 이전 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달 3일 구룡스틸은 미지급 잔금(이하 채권)으로 남은 50억원에 대해 원고인 KTIC글로벌투자자문에 양도했으며, 원고는 박상돈 회장이 아닌 예신피제이에 양수도 대금 등을 소송상 청구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 소송에 관해 변호사를 선임해 반소 제기 등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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