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소아·청소년 타미플루 복용시 '주의'

입력 2009-11-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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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대상, 타미플루 처방조제 유의사항 안전성 서한 배포

최근 타미플루를 복용한 중학생이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타미플루를 소아 및 청소년이 복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타미플루 처방조제 유의사항을 담은 의약사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 허가사항에는 이미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이 반영돼 있다.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주로 일본에서 보고돼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것.

또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ㆍ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에 대해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투신사고와 관련해 국내 이상행동 사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것이지만 역학조사 결과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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