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대규모 골프장 건설을 위해 투자한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편입 계열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GS건설은 특수목적회사에 대해 골프장 추진에 필요한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회사의 주요 주주들이 GS건설의 협력업체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상남도 사천시에 따르면 사천리조트는 지난해 3월 자치단체로부터 실시계획인허가를 받고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일대에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 중이다. 이 골프장은 155만㎡·27홀 규모로 내년 준공할 예정이다.
사천리조트는 현재 GS건설(29%)와 A사(25%), B사(12%), C사(8%), 개인주주 2명(26%)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골프장 시공사는 GS건설로 공사 대금 규모가 730억원에 이른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명시된 대기업집단이 타법인의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감안하면 표면상으로 사천리조트는 GS건설의 단순한 지분 투자 회사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사천리조트를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사천리조트의 지배권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지급보증과 토지수용을 용이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천리조트의 경우 표면상 GS건설의 계열사는 아니지만 특수 관계회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고 특수목적회사에 지분을 투자해 이 특수목적회사가 골프장을 추진한 사례는 보기 드물다"며 “토지수용과 지급보증, 재산분할 등을 용이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귀뜀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GS건설의 사천리조트 지분은 표면상으로 계열사 편입 조건이 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분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며 “시행사를 계열사로 편입하지 않은 상태지만 골프장 운영은 GS건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골프장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도 의구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사천리조트의 대주주인 기업들은 GS건설의 협력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주주 2명도 협력업체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은 사천리조트가 동양종합금융증권으로부터 차입한 163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 또 GS건설의 운영위탁관리와 용역수수료, 공사 기성금 62억9000만원 대한 사천리조트의 미지급금이 60여억원에 이르는 등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지분율이 30%가 넘으면 지급보증이 안돼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지분을 늘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천시 골프장 사업은 지분 투자형태의 특수목적법인으로 하지 않으면 토지 수용 작업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이 골프장 건설에 직접 나섰다고 하면 토지가격이 5배이상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