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등서 투기·불법행위 579건 적발

입력 2009-11-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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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전역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단속반이 가동된 이후 투기·불법행위 579건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 LH공사, SH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 회의'에서 투기나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말부터 정부합동단속반과 광역지자체 단위의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수도권 소재 15개 검찰청에서 합동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보금자리,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서는 보금자리지구에서 16건, 2기 신도시에서 21건, 수도권 그린벨트 불법행위 125건, 토지거래허가 위반 179건, 판교 불법전매 및 전대 238건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들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철거, 고발 등 조치를 완료했거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보금자리주택 건설 후보지 소문 등으로 일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등 각종 투기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보다 엄중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강남 등 4개 시범지구와 6개 2차 추가지구는 지구지정단계부터 현장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영업보상, 생활대책용지 등을 노린 각종 불법행위를 24시간 감시·단속 중이다.

또한 지구내 비닐하우스 가건물 설치 등 투기가 의심되는 불법행위 16건을 적발하고 원상복구 명령, 철거 등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그간 단속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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