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천연물 식의약품, 안전감시망 구축

입력 2009-11-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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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부작용 정보망 구축 추진

천연물을 이용한 제품의 부작용 정보에 대해 국제적인 안전 감시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천연물을 이용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작용 정보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회원국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신속한 정보망을 내년 상반기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회원국은 현재 한국, 중국(홍콩),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호주 등이 속해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중국에서 열린 한약규격국제조화포럼 제3분과위원회에서 각 회원국간 부작용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위한 보고서 통일양식이 마련됐고, 오는 11월 말 홍콩에서 열리는 FHH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체계 등과 함께 최종 합의될 예정이다.

마련된 보고양식에는 제품명, 제조사, 주성분, 부작용 종류 등을 표기하고 공급자, 불법함유성분 및 수출된 국가까지 기재함으로써 해당국가의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천연물 제품(기능성식품 포함)에서 합성의약품 성분인 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가 검출되는 등 불법함유성분에 따른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공유되는 부작용 정보에 대한 관세청 등과 공조체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해당제품의 국내외 수출입 차단 및 국내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 천연물을 이용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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