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사도개설 쉬워진다"

입력 2009-11-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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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에 위치해 있는 공장,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시 사도허가를 통해 진출 입로의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 이도 등에 연결하는 개인 도로에 대해서도 사도 허가가 가능토록 사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산지 또는 농지에서 공장,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시행시 진출입 도로에 대한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관할 시장, 군수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허가시 산지관리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 및 농지법)가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도, 이도 주변에서 공장,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시 사도허가를 통해 진출입로의 확보가 용이하게 됨으로써 개발사업이 보다 손쉬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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