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의약품 제조상 문제점 발견돼 과징금 처분

입력 2009-10-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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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이 제조방법을 무단 변경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30일 식약청에 따르면 제일약품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공장에서 제일피페라실린주 1g, 2g, 페니실린제제를 제조하면서 페니실린제제를 일반제제 작업소에서 제조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방법을 변경해 제조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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