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출연자 학대 및 착취 의혹에 휩싸인 유튜버 카광(본명 이상일)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됐다.
29일 카광의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기 때문에 채널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된다. 기존에 게시됐던 영상 역시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광이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여성 출연자를 학대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자신을 해당 여성의 변호사라고 밝힌 A씨는 카광이 다리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여성을 상대로 가학적인 방송을 진행해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피해 여성은 수술한 발과 다리가 끔찍하게 부어 있고, 지속적인 감금과 학대, 협박으로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받은 상태”라며 “타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에 가담한 관계자들과 고액 후원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다.
해당 의혹은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됐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구독자 47만 명이나 되는 유튜버와 일부 방송 관계자들이 태국에서 지적장애로 추정되는 여성 한 명을 집단적으로 학대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했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여성이 목발 파손과 식사 제한, 수면 방해 등의 학대를 겪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카광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현재 제가 지적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의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여성이 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전적 착취 의혹에 대해서도 “방송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하루 약 50만~100만 원의 일급을 가져갔다. 계약서도 모두 작성했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목발을 부러뜨리는 등의 장면에 대해서는 자극적인 연출이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다.
한편 카광은 만화가 출신 유튜버로, 과거 ‘혼밥’을 소재로 한 만화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여장과 상황극, 몰래카메라 등을 소재로 한 유튜버로 활동했으며 채널 삭제 전까지 4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