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논술서 AI 안경 추가 적발…입시 부정행위 확산에 관리 허점 논란

입력 2026-10-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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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대 2명·연세대 1명 적발…단순 소지만으로 3년 응시 제한
대학별 제재 기준 제각각·타 대학 지원 가능…교육부 감독 강화에도 실효성 우려

▲한 업체의 스마트 안경 제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한 업체의 스마트 안경 제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 수시 논술고사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추가로 적발되면서 입시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립대에서 스마트 안경을 단순 소지한 수험생까지 적발돼 연세대를 포함한 적발 사례가 총 3건으로 늘었다. 특히 한 대학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돼 수년간 응시 제한을 받더라도 다른 대학에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입시 관리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지난 3일 치러진 자연계열 수리논술 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소지한 수험생 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을 책상 위에 올려뒀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립대에서는 시험 시작 이후 일반 안경을 스마트 안경으로 바꿔 착용한 수험생 1명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립대에서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총 2명으로 늘었다. 대학 측은 두 수험생 모두 퇴실 조치하고 향후 3년간 입학전형 응시자격을 제한했다.

연세대에서도 지난 10일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 1명이 적발됐다. 해당 수험생 역시 시험 전에는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으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대학별고사에서 적발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해당 대학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서울시립대에서 3년간 응시 제한 처분을 받더라도 다른 대학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데는 제도상 제한이 없다.

교육부는 이날 정례브리핑 관련 답변에서 "대학별고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대학별고사의 시행 주체인 개별 대학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학 간 부정행위 제재 정보도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동일한 부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어느 대학에서 적발됐는지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지고 다른 대학 전형에서는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능에서도 제재 범위는 제한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수능에 한정된다. 대학 재학생이 이른바 '반수'를 위해 수능에 응시했다가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로 적발되더라도 해당 규정에 따른 제재가 소속 대학의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음 달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시험 중 착용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5일 전국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시험 감독 강화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스마트 안경 식별 요령과 검사 방법 등을 안내해 수능뿐 아니라 대학별 논술·면접시험에서도 참고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적발 방법을 공개하면 부정행위자가 이를 회피하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감독관에게 적발 책임이 집중되는 데 대한 반발도 나온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5일부터 수능 감독 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노조는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 확인을 위한 추가 감독 시간과 지원 인력을 확보하고, 의심 상황에서의 판단 절차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파탐지기 등 장비를 올해 수능에 즉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올해도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AI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 적발 사례가 잇따르면서 단순한 시험 감독 강화를 넘어 대학별 제재 기준과 정보 공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대학마다 처분이 다르고 다른 대학 지원에는 제약이 없는 현행 구조가 부정행위 예방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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